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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GCF 사무국 유치 이후 과제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04 18:03

수정 2012.11.04 18:03

[입법과정책] GCF 사무국 유치 이후 과제

지난달 12일 인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소재지로 결정되었다. GCF 사무국 유치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 가시적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GCF 사무국 유치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으나 GCF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느낌이 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이후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이라는 2가지 방식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감축은 근본적 문제해결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1997년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체결 이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축노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던 적응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들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해 왔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COP 15)에서 선진국이 2012년까지 300억달러의 단기재원,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장기재원을 조성한다는 '코펜하겐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GCF는 이러한 합의의 구체적 이행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2010년 설립되었다. GCF는 기후변화에 대한 개도국의 적응과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재원 중 상당부분은 선진국들이 부담하는 구조인 것이다.

GCF는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지만 운영과 재원조달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당초 선진국이 약속한 재정지원 공약이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각국의 재정위기로 인해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도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사무국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GCF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GCF 사무국 유치는 성장한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출범하는 신정부는 공적대외원조(ODA)의 확대를 포함해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기여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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